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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7: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사거리를 학마을 방면에서 도봉1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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