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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9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00:17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E 은색 아반떼 승용차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구미시, 경북 군위군, 김천시 일대를 경유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이르기까지 약 17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된 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도주 경위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GPS 이동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 형법 제329조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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