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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1064
주거침입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Seized evidence Nos. 1, 3, and 8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 A around November 2014, a person who was forced from Korea to China as an illegal stay on November 2014, and the defendant entered Korea around March 2014 as a ship yard.

C 및 성불상 D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경찰청, 검찰청, 금융 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도록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예금을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6. 11. 10:00경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을 범인들이 빼 갈 수 있으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고,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안전한 잠금장치로 교체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소를 알려주는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면 수고비로 1.5%를 주겠다고 한 후 스마트폰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주소지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On June 11, 2015, around 13:33, 2015, the Defendant opened a gate which was not corrected in the residence of the victim E of Seongbuk-gu Seoul, Seongbuk-gu, Seoul, and up to the stairs, infringed upon the victim E’s residence.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메신저 사진, 위쳇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 319 (1) of the Criminal Act, the choice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A crime committed by the Defendant for the reason of sentencing under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is committed during the series of so-called “phishing” crimes, and is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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