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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11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E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②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것이므로, 퇴거불응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치과’를 방문하여 상악 우측 중절치와 상악 좌측 중절치 사이에 부러진 상악 좌측 유중절치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교정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좌우 치아를 깎아서 연결하는 브리지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치과에서 부러진 유치를 발치한 다음, 종전에 피해자가 설명하였던 두 가지 치료방법 중 치아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브리지 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브리지 치료는 좌우의 치아를 깎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신경이 드러나면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1. 12. 29.경 피고인에 대하여 브리지 치료를 진행하던 중 신경이 드러나자, 피고인에게 신경치료 비용을 알려주었고, 그 후, 신경치료를 마치고 보철물을 끼우기 위하여 본을 뜬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치아교정 방식의 치료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아신경을 죽게 하고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2012. 1. 19.경 G병원에서 '피고인은 5개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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