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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단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2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16. 00:1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해 시끄러워 밤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식당 문밖에서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인다, 빨리 나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2. 21:2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G(52세), 피해자 H(51세), I가 술 마시는 것을 보고 G에게 “죽인다, 한판붙자” 라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좌측옆구리와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꼬집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1022』 피고인 B은 피해자 J(43세)이 전화상으로 K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찾아오라고 하자, 피고인 A과 함께 2012. 10. 19. 07:10경 강릉시 L에 있는 K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12. 10. 19. 07:10경 위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K를 때렸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5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주변에 있던 철판(30cmX50cm)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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