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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726
사기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for two years and six months, and for one year, for each of the defendants C and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 고단 4726] 성명 불상자들(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의 닉네임 ‘J’ 등) 은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들,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K’), L, M에게 각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의 총책이고, N는 피고인 A에게 “ 계좌 명의자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고 범행을 제의하는 등 송금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K’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K’) 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J’) 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및 L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 로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M의 공동 범행 M는 2015. 10. 5. 11: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8 전 북은행 압구정 지점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 전 북은행 계좌 (O)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피고인 A을 만 나 동인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J’ )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 M와 함께 위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The name in the name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hall be the victim P on the same day, and "NH Nonghyup Bank Q." shall be the victim P o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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