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전제사실 성명 불상자들(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의 닉네임 ‘C’ 등) 은 ‘ 위 챗’ 을 통하여 피고인 및 상 피고인들,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E에게 아래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지시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의 총책이고, F(F, 2015. 12. 29. 기소 중지) 는 상 피고인 G에게 “ 계좌 명의자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라고 범행을 제의하는 등 송금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상 피고인 G은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아 상 피고인 H과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상 피고인 H과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D’) 는 상 피고인 G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C’) 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상 피고인 I, 상 피고인 J 및 E(2015. 11. 12. 구속기소) 은 상 피고인 G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동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자들 로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상 피고인 G, 상 피고인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10. 5. 11: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8 전 북은행 압구정 지점 인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자신 명의 전 북은행 계좌 (K) 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상 피고인 G을 만 나 동인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상 피고인 G은 위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C’ )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 A와 함께 위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