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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2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5: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 커피숍에서, 이전부터 D 관련 E 댓글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손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사실 및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사실은 있으나, 재물손괴의 고의로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 D에서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위협적이라고 느껴져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잡아 바닥으로 던져 액정이 깨졌다. 실랑이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던졌다.’라고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품 손괴 사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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