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8. 5. 22:22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길에서, 길을 가는 여자를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7)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며 땅에 떨어뜨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주운 뒤 피고인 A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283]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7. 27.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덕공원 내 잔디밭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잔디밭에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머리 위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2012고합347]
나. 피고인들은 2012. 8. 1. 07:43경 군포시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자 I이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책상 위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2. 04: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2. 8. 10. 22:22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O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