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8 2012고합28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8. 5. 22:22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길에서, 길을 가는 여자를 상대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17)이 손에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며 땅에 떨어뜨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주운 뒤 피고인 A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283]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7. 27.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덕공원 내 잔디밭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잔디밭에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머리 위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들고 갔다.

[2012고합347]

나. 피고인들은 2012. 8. 1. 07:43경 군포시 G에 있는 H 피씨방에서 피해자 I이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책상 위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2. 04: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2. 8. 10. 22:22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O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