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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노3575
모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2014. 10. 14.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이는 단체교섭 석상에서 발생한 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2014. 11. 21.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발언장소,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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