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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B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은 사기 사건으로 자신이 지명수배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09.경부터 서울과 구리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종로구 C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금을 매매하려고 하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4. 27.까지 이자 5만원을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을 매매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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