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4: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B이 2017. 12. 23.경 A을 택시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간 후 그곳에서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B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녹취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0)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각 판결문
1. 통화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무엇보다 B이 이 사건 당일 녹음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B의 성기를 애무하고 자신을 애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B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피고인의 주장처럼 B이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