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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4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008년식 봉고 1톤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운행하고 있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높이와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2008년식 봉고 1톤 차량의 공동소유자로서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1. 3. 15.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상호불상 천막집에서 위 차량의 기존 물품적재장치(탑차) 위에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높이 약 40cm, 너비 약 160cm가량의 불법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천막을 부착하는 등 위 자동차의 높이와 물품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현황,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