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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6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08. 1. 3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 구리시 D법률사무소에서 정을 모르는 변호사 B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09. 7. 23.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56번지 가평군농협 청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보통예금 통장(계좌번호 : E)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에 ‘오천오백만원’,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에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농협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7. 23.경 C와 함께 위 가평군농협 청평지점에서 5,500만원을 인출하여 3,000만원을 C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신규가입한 것으로 C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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