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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48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모텔과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2명 소유의 현금 합계 2,3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7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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