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F, G에게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H,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 살피건대, F,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사람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정황도 기록상 엿보이지 않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F, G에게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해의 점 살피건대, 피해자 H, I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3, 54면)에 기재된 상해의 내용 및 목격자 E의 진술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음에 '및 형의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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