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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87086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s KRW 15,800,000 for the Plaintiff and 5% per annum from December 5, 2014 to December 1, 2015.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The Plaintiff’s assertion asserts that, from May 26, 2007 to October 2, 2010, the Plaintiff loaned a total of KRW 65,450,000 to the Defendant, which deposited KRW 30,000, and thus, the Plaintiff is obligated to pay the remainder of KRW 35,450,000 to the Plaintiff.

(b) Determination 1) Nos. 2 and 4 (which include a serial number) do not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to the portion admitted to be leased, or includes a serial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 을 제2, 3,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딸인 C, D, 지인인 E, 아들인 F, 동생인 G, 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이자를 정함이 없이 금원 합계 57,8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7,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5. 7. 6.자 준비서면으로 2009. 1.경 600만 원의 대여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거나 착오에 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취소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입금자 명 1 2007. 5. 26. 2,000,000 C 2 2007. 6. 26. 2,000,000 D 3 2007. 7. 23. 10,000,000"4 2007. 11. 19. 8,000,000 C 5 2007. 11. 22. 2,000,000 C 6 2008. 10. 23. 2,000,000 H(개명전 원고) 7 2008. 11. 5. 3,000,000 E 8 2008. 11. 6. 7,000,000 E 9 2008. 11. 22. 3,000,000 E 10 2008. 11. 29. 2,000,000 D 11 2008. 12. 10. 300,000 H(개명 전 원고) 12 2008. 12. 18. 2,000,000 I 13 2009. 1.경 6,000,000 원고(수표100만 원 6장) 14 2009. 7. 27. 500,000 I 15 2009. 8. 28. 1,000,000 F(아들) 16 2009. 11. 30. 5,000,000 G 17 2010. 10. 2. 2,000,000 F 합계 57,800,000 2 대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그러나 이외에도 원고가 ① 2007. 12. 17. 동생인 J를 통하여 1,500,000원, ② 2008. 5. 14. C를 통하여 3,000,000원, ③ 2008. 12. 29.경 K을 통하여 3,000,000원 원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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