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1세, 여)은 의정부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7. 11:00경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개를 데리고 식사 중이던 여성 손님에게 “너 이 개새끼 데리고 왔냐. 이 씨발년아 선글라스 끼고 밥 쳐 먹으러 왔냐 ”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여 손님을 쫓아내는 등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던 노인 손님에게 “좆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는 한 주먹 감이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이 뒈지려고 환장을 했나. 너 때문에 돈을 잃어버렸다.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재차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뒈지려고 환장했냐 ” 등 욕설을 하고 이전 시비를 걸었던 위 노인 손님에게 재차 “씨팔놈 개새끼. 뒈지려고 환장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위 노인 손님을 식당에서 쫓아내는 등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