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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542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8. 04:22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C”라는 카페에 접속한 후 “성은 D이요 이름은 E 이라 교주놈이름이다 님들아 속지마라”라는 제목 하에 『F 아 이놈아 잘 지내지 너의 천진필름 현상하여 천진 1-2천에 팔아먹고 니 애미가 좋아한다니 니 애미와 함께 팔아 먹은 죄는 하늘에서 졸라 받고 니가 나에게 지은 죄는 내가 손 좀 보아 줄거다 기다려봐라 자식아 기다리거라 미친놈 내시같은 놈이 감히 증산 후신을 자처하고 우매한 똘마니들을 천지조화정부핵심으로 만든다고 욕본다 내시 같은 놈 넌 연기하면 내시가 딱이야 너의 마누라 고수부라매 미친 것들 여기 죽은 증산에 속고 증산 팔아 장사하는 놈에 속지말라고 진실히 한소리 하니 참고하소서 기다려라 개쓰레기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printed material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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