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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2. 18.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이용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연락전화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중구 F”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2008년 12월 18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이용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쇼킹스폰서 신청서 용지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약정기간 란에 “24개월”, 약정금액 란에 “120,000”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2008년 12월 18일 구매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쇼킹스폰서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서 용지의 판매금액 란에 “599,600”, 할부기간 란에 “24개월”, 채권보전료 란에 “20,000원”, 할부금액 란에 “599,600”, 월납금액 란에 “24,983원”, 구매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2008년 12월 18일 구매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할부매매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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