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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1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6. 사기죄로 구속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되어 있던 중, 2010. 2. 25. 23:00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미결 1중 10실 화장실에서 건전지와 우유팩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1회 흡연하고, 그 뒤 2010. 2. 26. 12:00경 위 장소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E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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