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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2고합3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 D,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5』

Ⅰ.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그 형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C은 E의 상무, 피고인 D는 법무팀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고종사촌 관계이다

(제Ⅰ.항에서는 피고인 A, C, D를 ‘피고인들’이라고만 하고, 이하 각 항에서도 각 항목별 피고인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 1. 영주시 T에 있는 "U'아파트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들은 영주시 T에서 S이 시행하고, E이 시공하는 "U"아파트(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포함)와 관련하여, 그 부지의 매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감정평가를 높게 받은 후, 이를 기초로 분양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금액을 높게 결정 받아 분양가를 실제보다 높게 받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실제보다 높은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08. 3. 28.경 영주시 T에 있는 ‘U’ 아파트 신축공사부지인 영주시 T 소재 V토지구획정리지구 W롯트 외 7필지 35,514.8㎡(이하 ‘V지구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로부터 100억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그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책정하게 하여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많이 받고 또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V지구 토지를 170억 원에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초순경 안동시 Y빌딩의 E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V지구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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