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is not less than 97m2, Hadong-gun, Hadong-gun, Seoul, and the Plaintiff:
(a) Attached Reference Marks 5, 6, 7, 4.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Basic Facts
On February 24, 1992,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97 square meters (hereinafter “Plaintiff’s land”). On March 30, 1992,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Daehan 171 square meters adjoining the Plaintiff’s land (hereinafter “Defendant’s land”).
On August 18, 2001, the defendant set up a second floor house on the defendant's land (hereinafter "the instant house") and completed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쌓고 그 담장 안쪽 부분인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8㎡, 위 참고도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1㎡, 위 참고도 표시 1, 2, 14,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은 선 안의 ㈃ 부분 2㎡(이하 각 이 사건 ‘㈁’, ‘㈂’, ‘㈃’ 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토지에 이 사건 담장을 쌓고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 지상의 담장 외벽과 ㈃ 부분 지상의 철구조 부속시설 및 아궁이 시설부분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 망 E은 1978. 3. 피고의 토지를 사들였는데, 위 토지가 너무 좁아 당시 사실상 소유자 F로부터 이 사건 ㈁, ㈂, ㈃ 부분을 사들여 그 위에 화장실, 외양간, 창고 등을 지어 점유했다.
피고는 1988. 9. 29. 망 E이 돌아가시자 위 토지와 위 ㈁, ㈂, ㈃ 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점유를 승계한 다음 2001. 이 사건 주택을 다시 짓고 담을 쌓고, 아궁이 등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