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05 2012고정17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입찰방해 피고인 A, B는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주시 E, F, G 지상의 ‘H’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2008. 9. 8. 위 법원에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은 3억 2천만원, 피고인 B는 4억 8천만원의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B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위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로 위 건물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 주식회사 탑시스가 2011. 5. 31.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한 내부시설 점검, 보안시설 설치 등의 작업을 하려 하자 위 건물을 무단점거한 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1. 6. 초순경 위 건물 출입문에 ‘본 건물은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받고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해 찾아온 금융기관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게 해 대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위계로 피해회사의 자금융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7. 중순경 위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건물 내부시설 점검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회사 직원 I의 건물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위 건물에 대한 내부시설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8. 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