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입찰방해 피고인 A, B는 2008. 8.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주시 E, F, G 지상의 ‘H’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자 2008. 9. 8. 위 법원에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A은 3억 2천만원, 피고인 B는 4억 8천만원의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B 명의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는 위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사대금 채권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로 위 건물에 대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 B는, 피해자 주식회사 탑시스가 2011. 5. 31.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후 위 건물에 대한 내부시설 점검, 보안시설 설치 등의 작업을 하려 하자 위 건물을 무단점거한 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2011. 6. 초순경 위 건물 출입문에 ‘본 건물은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뢰받고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를 위해 찾아온 금융기관 담당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하게 해 대출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위계로 피해회사의 자금융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7. 중순경 위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뒤 건물 내부시설 점검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회사 직원 I의 건물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위 건물에 대한 내부시설 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1. 8.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