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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1고정31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3183] 피고인은 2011. 5. 21.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공동소유하는 F빌딩 건물 2) 위 건물은 원래 G(피고인의 여동생이다

)의 소유였다가 2011. 5. 17. D, E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에서, 자신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 3층 및 4층 출입문을 철근으로 용접하여 막고 임의로 5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환하여 위 출입문들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2고정616] 피고인은 2010. 10. 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F빌딩 건물 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4층 출입문에 ‘유치권 점유 장소, 본 4층 건물은 지하층, 3층, 4층, 5층의 목욕탕 철거공사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중이오니 유치권자의 허락없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출입을 금지하오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4층은 경찰관 입회하에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사진 촬영을 해놓은 상태이오니 경고를 무시하고 출입하여 형사입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유치권 점유자 일동’이라고 기재된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위 건물 5층 출입문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위 건물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3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2012고정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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