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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691
사기등
주문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각 죄와 판시 2018고단109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3월, 제2원심판결: 판시 2018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각 죄와 판시 2018고단109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각 죄와 판시 2018고단1095 사건의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과 제1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각 죄와 판시 2018고단1095 사건의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와 제1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

3. 제2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1060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3, 9 기재 각 죄와 판시 2018고단1095 사건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일정 기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동종의 범행 전력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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