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금 164,000원, C에게 165,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4』 피고인은 2019. 4. 16.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서, D ‘E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F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억 H를 게임상으로 즉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피고인의 I조합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21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40』 피고인은 2019. 1. 4.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L’ 게시판에 “M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L 마일리지를 보내면 계정을 판매하겠다. 아버지 주민번호로 만든 계정이라 싸게 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준 후 곧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회수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L 마일리지를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12만 마일리지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487』 피고인은 2019. 8. 1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Q’ 인터넷 게시판에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F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