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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4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피해자 B(여, 62세)의 휴대전화로 “혐의가없다고니도속으론웃겨을거다혐의가없다면없는것이냐하늘에서천둥치고뇌성치면꼭꼭숨어라전능하신하나님은찾고말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7.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7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딸의 집을 찾아갈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와 인용된 문자메시지의 오기를 정정하여 위와 같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1번)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본건 피의자의 고소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고인 본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의 범행 발단이 된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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