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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4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우측 팔을 잡고 흔들면서 비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받기에는 부적합하고 D가 상해 진단을 받았던 정형신경외과가 적합한 점, D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되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D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D에 대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위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약서는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해 놓아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1. 11. 17.경에는 이미 피고인의 고소로 D가 피의자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약서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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