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야간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일부 손괴한 혐의로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관할 지구대로로 인계하던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고 운전 중인 경찰관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 등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0여 년 전의 것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복싱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관할 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부위에 여러 군데 상해를 입게 되자 경찰관들의 폭행으로 그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잘못 여기고 경찰관들을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