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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23:3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 연제구 C빌딩의 계단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3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위 차량이 주행차선에 걸친 채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11. 23:4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 노상주차장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추격에 검거된 이후, 부산연제경찰서 F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쳐 화면, 사고현장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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