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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3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6. 10: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한막창’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0: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행복한막창’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E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의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SM 52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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