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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3. 21:5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부근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수회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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