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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02:5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66에 있는 자양치안센터 앞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여, 26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너희가 뭔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년,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민 후, 이를 제지하는 C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3, 4회 때리고, 이어 양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을 휘둘러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로 C의 우측 약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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