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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01 2012고단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2.5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1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건조기 앞 공터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 부분으로 지게차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D(58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골절(우측, 개방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11:0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C 앞 공토에서 B 2.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건설기계조종면허 확인회신,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고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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