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19:5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511호 피해자 E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0. 8.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 마약사범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입원해 있는 병실의 침대에 대마초를 숨겨 놓은 뒤 수사기관에 위 E이 대마초를 소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이 입원해 있는 511호에 들어가 화장지로 감싼 후 비닐봉지에 넣은 대마초 9.15g을 E의 침대 머리맡에 정리된 모포 사이에 집어넣어 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대마초 냄새를 맡게 되어서 신고한 것일 뿐이고, E의 모포에서 나온 대마초 9.15g을 피고인이 넣어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수사기록 44쪽), 수사보고(수사기록 48쪽),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281-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8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38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4. 15:4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