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 2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6천만원이 필요하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대출금액이 부족해 1,500만원이 필요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22.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300만원 정도의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원을, 2011. 7. 25.경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이동통신 기지국 설계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하려 하는데 어음할인 비용이 너무 비싸 할인을 못 하고 있으니 800만원만 빌려 달라.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22.까지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전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