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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8 앞 도로를 시청삼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77,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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