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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정149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12층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16:46경 ‘C’를 그만두기로 한 뒤 위 매장 직원 15명이 가입한 E 단체 대화방에 ‘돈 횡령이나 하지 마세요 D씨’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곳 직원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야, 돈 횡령하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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