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816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87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6: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 PC방 화장실에서, 같은 달 초순 19:00경 D 인근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말 18:00경 인천 남구 D 인근에서 위 필로폰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 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중순 17:00경 인천 남구 G 인근에서 위 필로폰 0.8그램 중 약 0.1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중순 18:00경 인천 남구 H 부근 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 말 17: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 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말 16: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 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3. 중순 14: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부근 PC방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0.8그램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