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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607
모욕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4.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닉네임 ‘E’, 아이디 ‘F’로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아이디 : I)를 지칭하며 “개소름이 끼치네요 I님 본인의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셔서 꾸준히 D를 모니터링 하셨군요^^그래서 J님도 K님도 그런글 올리시고 말씀들을 보기좋게 하셨던건가요 제가 조금전 K님의 L 글에 댓글을 달자 저도 모르는 카톡이 오더군요 댓글 캡쳐 자료 및 카카오톡 캡쳐 자료는 생략, 참 재미있는 D네요..이글 또한 비겁한 쥐세끼처럼 읽어보겠지요 전 특정인을 절대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줄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저도 모르는 사람이 저의 뒷조사를 하고 저의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여 놓고 저에게 불시에 카톡을 보내는 지경입니다. 저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드네요!!이것또한 저의 관한 개인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하는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그분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허위사실도 한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분명히 이 글로 밝혔으니 당신의 그 가면 허세 어디까지 가나 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The offense of insult as referred to in the crime of insult is an expression of an abstract judgment or a satisfic sentiment, which does not indicate a fact, and even in a case where a letter contains any judgment or an expression of opinion, which includes an insulting expression, if such expression can be seen as an act that does not contravene the social norms in light of the sound social norms of the relevant age,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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