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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4.07.30 2014고단4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Reasons

Criminal fact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6.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시장 앞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씨발 놈아, 너 죽을래, 돈이 필요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 우측으로 꺽고,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작전치안센터 앞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재차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너 죽을래, 돈이 필요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목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C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여 인근에 있는 세흥아파트 앞으로 걸어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병신 좆밥 같은 새끼야, 아는 동생들 풀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위 F이 착용한 조끼를 잡아당기고 위 F의 팔을 꺽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to F and C

1. Article 5-10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1. From among concurrent crimes, the reasons for sentencing Article 37 (former part),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do not conflict with the punishment of imprisonment and fines for crimes such as violence an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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