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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2억 정도 투자된 상태이다. 괜찮은 사업이니 1년 정도 돈을 맡기면 수익금을 많이 챙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바카라 사이트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있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7. 10. 25.경 2,000만 원, 2017. 10. 27.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스포츠토토 사이트 2호점을 오픈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게좌번호 : E)로 1,4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들이 토토사이트 2호점을 사고쳤다. 돈을 메꿔야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오늘 저녁에 바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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