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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인도를 검배사거리 쪽에서 수택동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곳 인도 끝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왼쪽 다리 부위와 피해자 E(41세)의 몸 왼쪽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 인도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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