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크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8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대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