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을 한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운전자였던 D 및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