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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1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혈중알콜농도 0.062%(수사기록 50쪽). ,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혈중알콜농도 0.086%(수사기록 52쪽).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7에 있는 한티역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선릉역에서 은마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및 교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도곡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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