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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5 2019고단26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 18: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역무원을 때리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C 역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9. 9. 3. 18: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C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29세)에게 역무원 F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국민한테 충성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려 하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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