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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9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1: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소 직원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4번 주유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카니발하이리무진 차량에 시가 50,170원 상당의 경유 40.855리터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유를 주유한 후 주유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운전하여 주유소를 떠나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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