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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정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18. 22: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으로 가기 전 택시 요금미터기를 잘못 보고 할증요금이 붙은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의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몇 차례 시도하여 사고를 우려한 전항의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이에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과 목, 등 몸을 잡고, 얼굴을 손톱으로 긁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내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도망하려던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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